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2017고 정 933 판결( 제 1 원심판결)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겁다.
나. 2017 고단 6231 판결( 제 2 원심판결)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 판시 범행 당시 경계선 지적 기능 및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주요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환청, 불면, 의욕 저하, 예 민 등의 증상으로 ‘ 정신 병적 증상이 있는 주요 우울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받고 있는 점, ② 제 2 원심판결 기재 범죄사실과 유사한 시기에 범한 절도 범행에 대한 제 1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되었던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지적 수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특별한 동기 없이 충동적으로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