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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14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부산지방 검찰청 2017 압제 8889호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및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각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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