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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7 2016노345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으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기재 범죄 전력에 ‘ 피고인은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 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수 년 전부터 편집성 정신 분열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범한 절도 범행에 대한 위 가항 기재 확정판결에서도 피고인의 심 심 미약 상태가 인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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