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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0 2017가단9527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시흥시 C 답 3363㎡를 인도하고,

나. 2017. 12. 13.부터 위 가.

항 기재 토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21. 그녀 소유로서 제3자를 통해 경작해 오던 시흥시 C 답 3363㎡(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연 차임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26.부터 12개월로 정하고, 지목대로 사용치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 및 민원발생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은 농지법 제23조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농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기간만료 또는 계약해지 통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 것은 따로 그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의 불법점유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료 상당액과 같은 것으로 봄이 옳고, 2017. 12. 13.(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13.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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