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순천시 E 답 3,306㎡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9. 4. 20. 피고 C와 사이에 순천시 E 답 3,306㎡(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과 사이에 순천시 F 답 621㎡(이하 ‘제2토지’라 한다) 및 G 답 1,230㎡(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 내지 3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연차임 백미 1,600kg (시중가격기준, 매년 계약기준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9. 5. 1.부터 5년간으로 정한 각 임대차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갱신되었다가 2019. 4. 30.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2009. 5.경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연차임으로 매년 3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고,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2015. 5.경부터는 매년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로서, 피고들은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청가시나무 등 조경수 묘목을 식재한 다음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여 왔다. 라.
원고
A은 2018. 5. 24. 제2, 3토지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2018. 4.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1토지의 임대인이고 원고 B는 원고 A으로부터 제2, 3토지를 증여받아 제2, 3토지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자인데(농지법 제26조), 이 사건 계약은 2019. 4. 30.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제1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원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