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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0 2013가단3557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종교단체 F교회(이하 ‘F교회’라고 한다)의 원로권사이고, 피고는 위 F교회의 담임목사이다.

나. 2008. 8. 8. 원고의 소유였던 시흥시 G 답 1286㎡ 중 1286분의 588지분에 관하여 2008. 8.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시흥시 G 답 1286㎡는 2010. 2. 16. 시흥시 G 답 698㎡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어 그 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0. 2.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시흥시 G 답 698㎡ 중 피고 명의의 1286분의 588 지분에 관하여 2010. 3. 12. 원고 명의의 피고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의 1286분의 698 지분에 관하여 2010. 3. 12. 피고 명의의 원고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F교회에 증여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여서 F교회에 이를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농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F교회에 증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증여계약상대방이 F교회가 아닌 자신임을 묵비하고서 피고를 수증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이는 계약상대방에 관한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의 증여계약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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