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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2.04 2014가합11630
해양오염 방제비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393,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사실인정

가. 당사자의 지위 진 투오 마린 컴퍼니 리미티드(Jin Tuo Marine Co. Ltd., 이하 “진 투오 마린”)는 홍타이호(M/V HONG TAI: 벨리즈 국적의 1,413톤 화물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중국(홍콩) 국적의 법인이고, 피고는 진 투오 마린과 이 사건 선박의 운항에 관하여 선주책임상호보험(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이하 “P&I")을 체결한 보험사로서 홍콩 특별행정구(Hong Kong SAR)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사무소를 홍콩 특별행정구에 두고 있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선박에 발생한 화재 및 원고의 화재 진압ㆍ방제조치 작업 등 1) 이 사건 선박은 2013. 5. 24. 15:50경 폐전자제품 827톤을 적재하고 일본국 고베항에서 출항하여 중국 석도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2013. 5. 26. 17:10경 전남 완도군 보길도 남방 3마일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선박의 승선원들이 자체적으로 진화하였고, 그 후 같은 날 21:50경 전남 진도 남서쪽 16.5 마일 해상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하자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2) 이에 위 사고 발생 해상을 관할하는 원고 산하 목포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등을 출동시켜 2013. 5. 26. 23:10경까지 승선 인원 9명을 모두 구조하여 대피시켰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선박 내에는 연료유인 벙커C유(22㎘)와 기타 유류(경유 6㎘)가 잔존ㆍ적재되어 있음에도 위 선박의 선원들은 선박으로부터 탈출하기 전에 유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벤트 봉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선박이 화재가 발생한 채 우현으로 25° 내지 45°까지 기울어진 상태에서 진도 인근 해상에서 대흑산도 인근 해상까지 135 마일 가량 표류하게 되자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선체의 좌초ㆍ충돌ㆍ침몰 등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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