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연안 통발 어업, 연안 자망 어업의 B(4.95 톤) 의 실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업무상과 실 선박 전복 피고인은 2016. 4. 14. 03:20 경부터 11:10 경까지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장고도와 삽시도 인근 해상에서 연안 통발 어업을 종료하고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 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던 중 같은 날 11:35 경 B의 전방 0.5 마일 해상에서 선원 1명이 승선한 채 주꾸미 잡이 통발 어업을 하고 있는 어선 1척을 발견하였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항행 중인 선박의 전방과 후방, 좌우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전방의 타 선박이나 장애물 등과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항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타실 내 항해 장비인 레이다와 GPS 플로터 등의 전원장치인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장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방 견 시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같은 날 11:41 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삽시도 북방 0.7 마일 해상 (36-22 .03N 126-21.35E )에서 C이 현존하고 있는 D의 우현 선미 모서리 부분을 B 좌현 선수 부위로 추돌하여 D를 전복시켜 선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D를 추돌하여 전복시켜 D에 현존하고 있는 피해자 C을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에 대한 일반 진단서
1. 각 보령, 전복 선박 발생보고 통보 지시
1. 충돌 침수 선박 (D) 조치 결과 보고, 충동 선박 발생 및 조치 결과 보고
1. 각 채 증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