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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6 2017고단79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 선적 연안 복합 어선 C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7:30 경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서 방 약 8.3 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약 360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조업하며 항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출어 조업선 등 선박 운항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선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선수 부에 견 시자를 고정 배치시키고 항해 장비 레이다를 이용하여 항로에 있는 다른 선박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안전 속력으로 감속 운항하고, 전방에 조업 중인 선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기적 또는 호종 등을 사용하여 주의 환기 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분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추월 침로를 잡아 진로를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피 항 동작을 취하여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견 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레이다 상 물표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감속이나 진로변경 없이 그대로 항해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7:30 경 동 한산면 홍도 남서 방 약 8.3 마일 해상에서 낚시 중이 던 통영 선적 낚시 어선 D를 충돌 직전까지 발견치 못하고 계속 항해하여 피고인의 선박 정선 수부로 위 D의 정선 미 측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D에 승선하고 있던 낚시 객인 피해자 E(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4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 상 연골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E의 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V-pass 항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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