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①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문리해석상 선거인이 아니거나 선거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애당초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 자체가 인정될 수 없고, ② 위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죄에 대응되는 조항인데,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인 또는 선거인이 될 자격이 있는 자만을 매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새마을금고법 규정에서 선거권이 없는 회원에 대한 향응 제공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을 경우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며, ③ 이미 대의원이 확정되어 있어 유권자가 될 수 없는 회원 및 그 가족까지 매수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므로,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금품ㆍ향응 등 제공의 상대방은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선거인 또는 선거인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위 처벌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사실오인 ① P식당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2012. 1. 18. 임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모임은 예비 후보자들이 모여서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 자신이 당선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당선을 돕자는 취지의 모임이었으며, 그 모임이 연말 모임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위 모임은 금고의 임원들과 그 지인인 회원들이 연말모임을 한 것이어서 그 식사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