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4 2013고정3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20: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에게 이혼 서류를 떼 놓으라고 했으나 떼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7대 때리고 목을 누르며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부분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