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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구단578
공상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0. 육군 입대하여 3군 수도기계화사단 17전차대대 B에서 복무하던 중, 2012. 8. 14. 11:30 무렵 사격훈련을 하다가 기관총 탄이 자연 폭발하면서 왼쪽 팔목 안쪽을 스쳐 아래팔 부위의 기타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입었다.

원고는 곧바로 국군 일동병원에 후송되어 좌 상완신경총을 차단하는 부분 마취 후 근봉합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고 2012. 10. 2. 퇴원하였으나, 이후에도 왼쪽 새끼손가락 저린감 등의 증상이 계속되어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3. 7. 9.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왼쪽 손목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봉합술)에 관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2014. 3. 19. 신규 신체검사 및 2014. 6. 11. 재심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15. 피고에게 위 근봉합술을 받으면서 마취를 잘못하여 좌 상완신경총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추가하여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7.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상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확정 진단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수술 등 특이처치 없이 외래진료 후 만기전역하였으므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왼쪽 손목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봉합술)만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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