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친형인 피해자 C(5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거나 “야 이 씨발 놈아, 방 빼라.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21. 12:2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다시는 니 하고 얼굴을 안 본다. 니는 형님이 아니다.”라고 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어차피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다른 형님들도 없는데 내가 니 죽여 버리고 나도 생을 뜰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내리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부엌칼은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부엌칼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형제관계 확인),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