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13 2014고단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9. 09:30경 김천시 C에 있는 ‘D’ 빌라에서, 전일 난방 전원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을 때리고 도주한 피해자 E(31세, E)을 발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팔 등을 약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30. 비전문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으로서, 2012. 3. 2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12. 3. 30.경부터 2014. 2. 11.까지 제1항 기재 D 빌라 등지에서 거주하며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