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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1 2013고정9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18:50경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 C와 평소 쓰레기 문제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다투다가 파출소에 다녀온 후, 피해자가 대화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출입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깨진 소주병 조각에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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