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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나343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주식회사 D과 관련하여 종전 대표이사인 E의 사망 이후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하였으나, C이 원고를 청부살인하려고 하여 C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여 오던 중, 평소에 C의 불법행위를 성토하던 피고에게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원고의 의견을 적은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이메일을 C에게 제공하였고, C이 다시 위 이메일을 원고와 C 등 사이의 각종 민형사 사건에 증거물로 제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패소판결이 선고되거나 원고가 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비밀에 해당하는 위 이메일을 C 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누설하여, 원고는 생활권, 생존권 등을 박탈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메일 발송 및 전달 원고는 2007. 11. 21. 피고 등을 수신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고 한다)을 보냈다.

이후 피고가 위 이메일을 C 측에 전달하였다.

지난 5월 초에 사망한 F씨는 사망직전까지 G씨와 H씨등과 함께 C선생님의 경영방향이 탈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한 것이기에, 즉 그대로 D(주)을 C선생님의 독단에 맡겨두었다가는 조만간 파멸의 늪에 빠질 것을 그분들은 감지하였던 것이기에 새롭게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C선생님의 사상과, 빛소금의 맥을 이어보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으며 나) 이 사건 이메일의 소송 등에의 제출 경과 (1 민사소송에의 제출 H은 2016. 1. 1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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