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합101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1994. 10. 11. C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인 D와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E를 두었으나 2009. 7. 13. 협의이혼하였고, D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의 교수인 원고는 D와 혼인하고 2014. 8. 14. 그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가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피고는 D에게 2014. 4. 7.부터 2014. 4. 8.까지 “C대 정문 앞에서 학비 번갈아 내자고 하면서 대학 1학년 입학한 딸아이 용돈조차 안 보내는 교수에 대해서 피켓 들고 아침마다 물어보고 싶구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녀 양육비, 교육비와 관련하여 별지1 문자메시지 목록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또한 피고는 D가 원고와 혼인한 후, D 소유의 빌라를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2014. 12. 16.부터 2015. 2. 3.까지 D에게 별지2 문자메시지 내역 기재의 문자메시지(이하 별지1 기재 문자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냈다.

다. 원고와 D의 집에 찾아온 행위 피고는 2015. 1. 22. 밤 11:40경 원고와 D가 사는 F빌라에 찾아가 벨을 수차례 눌렀고, 이에 원고는 문밖에 여자가 찾아와서 벨을 누른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라.

동료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 피고는 2015. 1. 24. D, 원고 및 C대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교수인 G, H에게 별지3 기재 이메일을 전송하고 2015. 1. 27.에는 I에게 별지4 기재 이메일을 보냈다

(이하 별지3, 4 이메일을 통틀어 ‘이 사건 이메일’이라고 한다). 마.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 피고와 E는 2015. 1. 3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원고, D에 대한 접근금지 및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