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입찰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학교 급식 납품업체인 G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 27.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대구 I 초등학교에 한우 채끝( 친환경) 5kg 를 납품하면서 실제로는 한우 채끝을 사용하지 않고 한우 앞다리와 설도, 홍두깨 살을 사용하여 혼합하였으면서도 마치 한우 채끝 5kg 를 납품하는 것처럼 원재료를 거짓표시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7.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대구 I 초등학교 등 504개 학교에 한우 안심, 한우 등심, 한우 채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마치 한우 안심, 한우 등심, 한우 채끝을 납품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한우 우둔, 한우 양지에 한우 전지, 한우 목심을 혼합하여 한우 우둔, 한우 양지인 것처럼 표시하여 한우 총 42,838.6kg , 시가 1,211,108,587원 상당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납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축산물의 허위표시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범죄 착수보고, 수사보고( 부위 허위표시 내역), 수사보고( 부위 허위표시 량 특정)
1. 각 판결문 사본( 부산 지법 2016고 나 2962, 부산 지법 2016 노 28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축산물 위생 관리법 (2016. 2. 3. 법률 제 14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 제 3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