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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나83920
필요비 상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0행의 ‘카페(C)을’을 ‘카페(C)를’로 고치고, 2면 12행의 ‘2015. 10. 5.’을 ‘2016. 10. 5.’로 고치며, 같은 행의 ‘한국안전진단기술원’을 ‘주식회사 한국안전진단기술원(이하 ’한국안전진단기술원‘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3면 7행부터 15행까지의 ‘이 사건 건물’을 각 ‘이 사건 점포’로 고치며,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4면 1행부터 5면 3행까지의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하여 벽지, 천장 등 내부 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벽, 기둥 등에 적지 않은 규모의 균열이 발견된 사실, 원고의 의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한국안전진단기술원의 안전진단결과 A ~ E 등급 A 등급(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등급(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등급(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등급(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등급(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중 D 등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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