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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1.09 2016고단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 23:20경 영덕군 강구면 동해대로 4497에 있는 강구터미널에서부터 그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6매, 차적조회(#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4부 판시 전과: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전력 확인 건),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전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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