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3. 15:25 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2 세) 운전의 D 개인 택시가 승차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조수석 뒷부분 상단을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가 약 908,930원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승차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파손된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자동차 수리 견적서 제출 및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 조수석 뒷부분 상단을 내리친 적이 없고, 수리 비도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 소유 택시는 이 사건 약 한 달 전에 등록된 새 차이고 다른 파 손 부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