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6. 1. 22:35 경 피해자 B( 남, 58세) 운전의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택시가 울산 남구 D 부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주행 중인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개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택시 조수석 문짝과 주차된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택시에서 하차 후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재규어 승용차의 앞 유리를 향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위 승용차 앞 유리를 수리 비 2,20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차량 수리 견적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으며, 이제껏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