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우산으로 피해자 C 소유의 택시 뒷문을 두 번 쳤을 뿐이고, 택시 조수석 뒷부분 상단을 내리쳐 손괴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 조수석 뒷부분 상단을 내리쳐 손괴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물손괴 피해사실에 대하여 ‘신호가 떨어져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우산으로 택시 조수석 뒤쪽 천장 부분을 내려쳤다. 우산으로 내리친 부분이 움푹 파였다. 피고인이 우산으로 택시를 칠 때는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차를 치는 소리를 듣고 놀래서 차에서 나갔다. 2017년 6월말에 택시를 새로 샀는데 한 달 만에 이 사건이 터졌다. 피고인이 우산으로 치기 전에 사고가 나거나 택시가 찌그러진 부분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내 차량을 우산으로 쳐서 조수석 뒷좌석 지붕쪽이 움푹 들어갔다. 가해자분이 갑자기 들고 있던 우산으로 내 차량 조수석 뒷부분을 사정없이 수없이 내려쳤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파손된 차량 사진의 영상, 피해자 자동차 수리견적서의 기재에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택시 조수석 뒷부분 상단을 우산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