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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41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3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7. 02:2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빌라 현관문을 열고 4 층까지 침입한 후, 위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놓아둔 시가 25,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빌라 1 층 주차장에 위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E 오피 러스 승용차의 범퍼와 본 넷, 조수석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고, 우산으로 내려쳐 본 넷 부분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조수석 백미러가 깨지게 하는 등 위 차량을 수리 비 7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0 경 F에 있는 피해자 G이 살고 있는 주거지 주방 창문을 우산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심신 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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