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13. 01:47 경 청주시 청원 구 직 지대로 879에 있는 청주 대학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위 횡단보도로 진입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택시의 앞 유리, 조수석 쪽 펜더, 트렁크를 내리쳐 위 택시를 수리 비 172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13. 02:10 경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청주 청원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택시를 직접 운전하여 E 지구대로 가라는 말을 듣고 E 지구대로 출발하려고 하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견적서, 피해 품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의 처벌정도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