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3:15경 부천시 B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olf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회의 처벌전력 및 2008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6년 이후 형사처벌을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