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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남원시 D 소재 피해자 C(48세)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검침부 소속 직원인데 채용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당신을 검침원으로 채용시켜 줄테니 돈이 필요하다. 한전 전북사업본부 총무부장, 남원지사장 등에게 돈이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전 또는 검침업무 협력회사 직원이거나 채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검침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3.경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15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C로부터 그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F(34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사정을 듣고 C에게 “한전 남원지사 총무과장 등에게 돈을 전달하여 당신 사촌동생을 남원지사 임시직으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한전 임시직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를 통해 2012. 2. 4.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18.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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