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5.경 지인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아는 사람을 통하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게 해 줄 수 있으니 그에게 부탁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를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5. 말경 환경미화원 채용경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환경미화원 채용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G에게 지인인 H를 통하여 I 쓰레기 용역업체의 환경미화원 채용을 알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G은 2009. 초경 자신의 직장동료인 J에게 그녀의 남편을 I 쓰레기수거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게 해주겠다고 제의하였으며 이에 J은 G에게 자신의 남편인 K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으로부터 그녀의 직장동료인 J의 남편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G에게 ‘J에게 경비 2,500만원을 지급하면 J의 남편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게 해주겠다고 해라’고 말하였고 G은 다시 J에게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5. 18.경 G을 통하여 J으로부터 환경미화원 채용 경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고 다시 또 G을 통하여 J에게 환경미화원 채용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