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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나6767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2013. 6.경부터 2016. 5.경까지 원고에게 송금한 매월 75만 원 또는 50만 원 합계 26,250,000원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원금의 일부로서 변제한 것이다.

②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2016. 5.분부터 5개월간의 임대료 합계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료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금원의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6.경부터 2016. 5.경까지의 기간 대부분 동안 매월 일정한 날(1일)에 일정한 금액(75만 원 또는 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② 일부 매월 1일이 아닌 날에 돈이 입금되기도 하였으나 그 역시도 입금일자가 전월 말일이나 매월 2~4일로 매월 1일에 근접하였던 점, ③ 75만 원은 이 사건 금원의 1.5%이고 50만 원은 이 사건 금원의 1%로서, 위 각 비율은 사인간 대출에서의 이자율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인이 C라고만 다투었을 뿐이고, 위 75만 원 또는 50만 원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자인하였던 점(단지 C가 이자조로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면 다시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함), ⑤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2016. 5.분부터 매월 50만 원씩 5개월간의 임대료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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