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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116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가)부분 67㎡를 임대차기간 2014. 12. 11.부터 24개월, 임대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월 27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분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11. 28.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가)부분의 인도 및 2016. 9.분부터 2019. 6.분까지의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으로서 918만 원(= 27만 원 × 34개월)과 2019. 7. 1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으로서 월 27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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