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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18가단13050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33,816원 및 그 중 37,422,043원에 대하여 2015. 6. 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8. 피고 B의 남편 D와 사이에 그 소유인 서울 광진구 E 상가건물 중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료 월 170만 원으로 매월 1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0. 7. 10.부터 2012. 7. 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아 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10일경 임대료 170만 원을 피고 B이 관리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또는 D와 피고 B의 딸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가 피고 B이 관리하는 D 또는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은 단순히 피고 B에게 송금한 것으로 기재한다). 다.

원고는 2012. 3. 1.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2. 7.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이 사건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면서 임대료 지급일인 2010. 8. 10.과 2012. 9. 10. 피고 B에게 50만 원씩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또, 2012. 10. 8.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일인 2012. 10. 10.부터 매월 10일 더 이상 아무런 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B은 2012. 11. 9.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20. D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D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였고, 피고 B은 D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2014. 12. 17. 원고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한편, 피고 G은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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