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03:3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요금 미지급으로 신고 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요금지불의사 등을 질문받자, 위 경찰관에게 "니가 경찰이면 다가, 뭔데 그런 것을 물어보노, 니가 몇 살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 문을 열고 내리다가 떨어진 지갑을 위 경찰관이 주워 건네려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과 관련한 신고업무를 처리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