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21:50경 부산 연제구 온천천남로 110 한양아파트 42동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이 되는 사람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 근무 경사 C로부터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어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후 음주측정을 위한 교통경찰의 지원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 나이도 어린놈이, 니 몇 살이고, 야이 씹새끼야 내가 운전한 거 봤나, 니가 왜 지랄이고, 니 죽어볼래”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서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로 인치되었다.
위 B지구대 경위 D은 피고인이 그 전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목격진술 및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안면에 붉은색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8경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겠다. 왜 차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다. 너거들이 내가 운전하는 것을 봤나. 이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거는 다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파출소 벽에 박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