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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나2026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별지1”을 “항소심 별지1”로, 같은 면 제17행의 “별지2”를 “항소심에서 변경한 별지2”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표 아래 제1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5면 제1행의 “갑 제1 내지 7호증”을 “ 갑 제1 내지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 1) 이 사건 아파트 제889세대(분양된 세대 254세대) 중 239세대[구체적인 채권양도세대 목록은 항소심에서 변경한 별지3 채권양도세대(1심 채권양도세대, 항소심 채권양도세대 표 중 성명이 기재된 부분과 같고,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각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채권양도한 세대에 대하여 2018. 11. 22.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 합계는 21,964.44㎡로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60,280.11㎡의 36.43%(=21,964.44㎡/60,280.11㎡×100,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라 한다

)이다. 구체적인 세대별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항소심에서 변경한 별지4 ‘세대별 전유부분하자보수 집계표(스프링클러 누수 제외)’ 중 수정보수비(전용 16 제외 '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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