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경 강릉시 B에 있는 C은행 강릉 교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형제인 망 E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20,000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0원을 인출한 다음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C은행 거래신청서(E), C은행 예금거래 내역서(E)
1. 내용증명서, 최고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망 E의 계좌에서 20,000원을 인출해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E의 포괄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 E의 생전에 그에게서 그의 C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포괄적인 승낙을 얻었다거나 E의 사후에 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E의 상속인인 F의 포괄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