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망 E은 생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금카드로 자신의 C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승낙하였고, 망 E의 사망 이후 상속인 F이 그러한 포괄적 승낙의 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망 E의 C은행 계좌에 예치된 예금 2만 원을 인출한 행위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망 E은 기초수급대상자인 장애인으로서 2007. 10.경부터 2012. 7.경까지는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2012. 8.경부터 2013. 1.경까지는 C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수급자급여 및 장애수당 등을 지급받다가 2013. 2. 11. 사망한 점, ②망 E의 여동생인 D와 그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은 1986년 무렵부터 강릉에서 망 E을 부양하며 동거생활을 하였고, D는 망 E의 예금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소지하며 피고인을 통해 매달 입금된 복지급여 등을 수시로 현금으로 인출한 점, ③망 E은 사망 당시 61세 연령의 남성으로 지체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신체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나 사리분별력이나 의사능력에 있어서 별다른 제약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망 E이 동거인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D와 피고인에게 자신의 생계비용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매달 지급되는 복지급여 등에서 지출을 승낙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