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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51643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외 3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07. 8.경부터 2008. 1.경까지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발행주식 총수 80,000주 중 42,940주를 취득하고 2008. 1. 1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는 2008. 12. 10.경 C, F, G, H 등(이하, 위 4명을 통틀어 ‘C 외 3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C 외 3인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 19,071주(C 7,735주, F 4,336주, G 2,625주, H 4,375주, 이하, 위 19,071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38,750원씩 총 매매대금 739,001,25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8. 12. 8.경부터 2009. 3. 31.경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C 외 3인에게 매매대금 739,001,250원 중 221,700,375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I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09. 9. 17.경 I, J(J은 소외 회사의 감사로서 딸인 K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이고, I은 J의 아들이다. 원, 피고는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주식인수와 관련된 I과 J의 계약상 지위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있고, 이를 구분하는 것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이하, I과 J을 통틀어 I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고 C 외 3인 명의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주식을 I 등에게 739,001,25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I 등은 매매대금 중 원고가 C 외 3인에게 지급한 221,700,375원 상당의 금원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517,300,87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I 등은 2009. 10. 21.부터 2009. 11. 17.까지 원고를 위하여 소외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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