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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2 2014고정9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79번길7 앞 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815,05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0. 00:24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78번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83 꿈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견적서(#2)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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