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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2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길운수 소속 직원으로서 부천 상동에서 영등포역을 왕래하는 B 버스의 기사로서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3:1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76의 6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종사거리 방면에서 오정경찰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의 왼쪽에서 맞은편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및 머리 부위를 들이 받아 2014. 8. 12.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발생에 있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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