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7나874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본소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본소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부터 제3면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인정사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부분(1층) 원고들은 2016. 3.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부분(이하 ‘이 사건 1층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부분(지하 1층) 원고들은 2016. 4.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부분(이하 ‘이 사건 지하 1층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1층 부분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6. 5. 1. 이 사건 지하 1층 부분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7. 다시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18. 4. 30.까지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하 1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차임 연체 및 해지 통보 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제12조 제1항에서 '피고가 차임, 관리비 등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최고 없이 임대차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