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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7 2017고정1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7. 2. 0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소래 산 쪽에서 하우 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시흥시 대야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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