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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23 2016고단4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알티 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3: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월곶 삼 거리 쪽에서 소래 대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소래 대교 쪽에서 월곶 삼 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4, 5, 6번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G( 여, 45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손상,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H( 여, 45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의 각 사고 경위서

1. E,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 사고 현장 사진( 추가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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