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3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유한회사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피고인 유한회사 B 명의로 발급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2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원청의 요구에 따라 약자의 입장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