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3527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80,273원, 선정자 D에게 3,319,650원, 선정자 E에게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제주시 J에서 ‘K’이라는 음식점과 숙박업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A E G H I F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그 각 기재 ‘미지급임금’ 란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들로서 연대하여 위 각 미지급임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이 가장 늦은 선정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