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594,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법인 금비의료재단(척척병원)에,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 4. 15.부터 2014. 11. 13.까지, 선정자 C는 2013. 2. 14.부터 2014. 11. 13.까지, 선정자 D은 2013. 8. 16.부터 2014. 11. 13.까지 각 근무하였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의료법인 금비의료재단에 대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이 각 별지표 기재와 같은 사실, 의료법인 금비의료재단(척척병원)은 2015. 3. 17.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B이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임금 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총합계 7,594,756원, 선정자 C에게 총합계 8,462,899원, 선정자 D에게 총합계 5,688,5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