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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3.24 2015고단1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1. 28.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2. 2. 확정) 현재 위 형의 집행 중이다.

『2015 고단 128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 19:0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여관에서 F의 선주인 피해자 C을 만 나, 피해자에게 ‘ 선 불금 350만 원을 주면 1년 간 F의 선원으로 열심히 일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F에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2. 24. 경 50만 원, 12. 27. 경 200만 원, 2015. 1. 7. 경 200만 원,

1. 15. 경 1,2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564』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6. 경 목포시 H 아파트 301동 11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I 선주인 피해자 G에게 ‘ 선 불금 500만 원과 생활비 150만 원을 주면 2013. 8. 5.부터 2014. 3. 31.까지 I에 승선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I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6.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I에 승선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 애기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돈을 물어 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

I 승선 시 받을 생활비를 가불해서 2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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