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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8 2019가단318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0,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김제지점의 경비원으로 2009. 1. 5.경부터 2018. 4. 10.경까지 피고의 김제지점 사업장 입구에 있는 경비실에서 기거하며 경비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년 3월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4월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경부터 2018. 4.경까지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 ‘기지급’ 란 기재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11.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1.자로 원고를 퇴직처리하면서, 2010. 8. 1. 중간정산으로 1,544,07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0. 8. 1.을 퇴직금 산정기간의 기산일로 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1,865,21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에, 원고가 매일 작성하고, 피고 지점장이 날인한 2016년 1월 경비근무일지, 2017년 1월 경비근무일지, 2018년 1월 경비근무일지를 각 제출하면서, 피고의 임금 등 체불을 이유로 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사. 피고는 2019. 3. 13.경 원고에게 추가로 1,279,320원(= ① 2017년 1, 2월분 미지급 임금으로 190,200원 ②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미지급 연차수당 차액으로 44,220원 ③ 2018년 1, 2, 3월분 임금 차액으로 641,190원 ④ 2018년 4월분 임금 차액으로 51,680원 ⑤ 퇴직금 차액으로 352,030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가 추가로 지급한 위 1,279,320원의 산정 내역은 중 위 라.

항 기재 표의 차액분(단, 위 표의 2018년 2월, 3월, 4월의 최저시급 각 7,350원은 각 7,530원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다.

즉, ① 190,200원(=95,100원 95,100원)은 2017년 1월 및 2월의 원고의 시급이 6,030원이 적용된 것을 2017년 최저시급 6,470원으로 정정한 금액의 차액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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