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게 한 아동복지시설 지원보조금 19,863,770원의 반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C은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6. 1. 2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겸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부터 2017. 9.까지 피고에게 C의 퇴직적립금(10,040,890원) 및 시간외 근로수당(9,822,880원)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신청한 위 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년 대전광역시 정기종합감사 결과, 대전광역시로부터 ‘아동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 후 조치하라’는 내용의 지적사항을 통보받고,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 및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이 불가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제61조 제2호, 구 사회복지사업법(2016. 2. 3. 법률 제13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교부받은 보조금 중 C의 퇴직적립금(10,040,890원) 및 시간외 근로수당(9,822,880원)에 해당하는 인건비 보조금 합계 19,863,770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