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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구합101375
보조금반납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게 한 아동복지시설 지원보조금 19,863,770원의 반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인 ‘B’(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C은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6. 1. 2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겸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부터 2017. 9.까지 피고에게 C의 퇴직적립금(10,040,890원) 및 시간외 근로수당(9,822,880원)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신청한 위 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년 대전광역시 정기종합감사 결과, 대전광역시로부터 ‘아동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 후 조치하라’는 내용의 지적사항을 통보받고,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 및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이 불가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제61조 제2호, 구 사회복지사업법(2016. 2. 3. 법률 제13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교부받은 보조금 중 C의 퇴직적립금(10,040,890원) 및 시간외 근로수당(9,822,880원)에 해당하는 인건비 보조금 합계 19,863,770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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