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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31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D는 피고인의 처로서 약사가 아닌 자이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8. 11:00경 위 C에서, 위 D에게 손님 E이 가져온 의사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조제실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여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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