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0:22경 시흥시 월곶동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적용 배제에 대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혈액채취동의서(전자화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전자화문서),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